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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8노2890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2015. 11. 30.까지 3등급 창호의 납품에 관하여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2015. 12. 1. 이후로는 유예기간 동안 3등급 창호를 납품한 관성에 더하여 조달담당 직원과 견적담당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달청과의 계약과 달리 수요기관에 3등급 창호를 계속 납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유예기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3등급 창호의 납품에 관하여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유예기간의 의미에 대해서 “발주처(수요기관)에서 3등급 제품을 발주하여 3등급 창호납품계약을 체결하고 3등급 창호를 납품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수요기관에서 2등급 제품을 발주하여 피고인 A이 2등급 창호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3등급 창호를 납품하였다는 것으로, 설령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유예기간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요기관에서 2등급 제품을 발주하여 2등급 창호납품계약을 체결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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