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피해자 C(49세)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2:10경 서울 도봉구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문제로 여종원에게 “씨발년” 이라고 욕한 사실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55ml 빈맥주병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두부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발생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3번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