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5. 01:2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마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