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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노8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 노력하고 피해자 측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속 운전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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