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3 2017고단10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시흥시 정 왕대로 소재 여성복지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정 왕 천로 449번 길 2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기존 범죄 경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