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0. 1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6. 10. 1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7. 4. 4. 제1심법원에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고, 2017. 4.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7. 4. 4. 이 사건에 관하여 소송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