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나295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0. 1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6. 10. 1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7. 4. 4. 제1심법원에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고, 2017. 4.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7. 4. 4. 이 사건에 관하여 소송기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