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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19나68631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를 아래 ‘2. 고치는 부분’ 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3 면 아래에서 9 행부터 4 면 아래에서 9 행(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타당하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의하면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 하여 4억 원 이상( 자산- 부 채, 순자산 가액) 득할 시 원고에게 재산 분할 금 3억 원을 지급한다’ 고 되어 있어 위 문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 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4억 원 이상을 득하는 것이 이 사건 합의의 조건인지, 기한인지, 지급방법을 정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 12호 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재산 분할 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피고는 그와 관계 없이 원고에게 재산 분할 금 3억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합의서는 ‘ 재산 분할 금 3억 원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 원피고 사이에 재산 분할 금을 3억 원으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원피고의 혼인기간, 쌍방의 경제사정,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딸 F을 원고가 양육하기로 협의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재산 분할 금은 양육비를 포함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재산 분할 금을 3억 원으로 정한 것이 피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전인 2017. 1. 4.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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