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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12 | 법인 | 1992-12-19
문서번호

법인22601-2712 (1992.12.19)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업여부,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업여부.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 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적용방법

①제1설 : 최초 취득 목적이 주택신축용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제2설 : 최초 타목적으로 취득하고 1년내 주택 신축용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적 용된다.

2) 91.1.15 : 사옥건설용으로 택지취득

91.5.6-92.9.31 : 건축규제

91.12.24 : 사옥건축허가 신청

91.12.27 : 사옥건축허가 반려

상기 상황에서 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계산기간은

①제1설 91.1.15-93.1.15내에 착공하면 규정상의 2년내의 기간으로 본다.

②제2설 93.1.15까지의 기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해서 2년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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