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655 (1997.11.12)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구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또는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2.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잔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감정등급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1990년 05월 01일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취득 당시의 등급 및 1990년 08월 30일 등급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ㆍ토지 취득일자 1988년 02월 02일
ㆍ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 환경예정지 지정일자 1987년 04월 01일
ㆍ토지등급 변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