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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나587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모친 G에 대한 원고의 증인 신청은 철회되었다)를 종합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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