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32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8.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젖혀 손괴한 후 침입하고, 카운터 밑에 있던 서랍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01: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힘껏 밀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고, 카운터 플라스틱 동전함에 있던 동전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10. 01:28경 대구 수성구 I 상가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카페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젖히던 중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 사건 신고 내용,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7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