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에 작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872 | 상증 | 1995-07-22
문서번호
재삼46014-1872 (1995.07.22)
세목
상증
요 지
직계존비속간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함
회 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993년 12월 27일 부친으로부터 가옥을 증여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가옥을 2층을 동년 06월 10일에 전세 \20,000,000에 임대하고 있었으나 본인이 상속세 관련 법규의 무지로 인하여 부담부 증여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 그 후 상기 증여에 대하여 본 가옥 2층 전세금(\20,000,000)을 공제하고 1994년 4월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 가옥 2층 전세금(\20,000,000)을 포함하여 증여당시 공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하려고 하는 바, 공제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