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제주도에 펜션을 건축하여 운영하고자, 2006. 10. 내지 11.경 원고와 부지 매입에서부터 지목 변경, 펜션 건축에 이르기까지의 업무 일체(이하 ‘이 사건 사무‘라 한다)를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 매입 및 건축위탁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탁업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E에 소재하는 임야의 매입, 산지 전용(대지로의 변경), 토지 분리, 토목공사, 조경공사, D의 건축공사 및 준공검사를 ‘갑(C)’이 ‘'을'(원고)’에게 위탁하며,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은 모든 사항을 합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위탁업무 중 소유권은 B의 명의로 한다.
총비용 산출 및 비용지급 방법 : 총 비용의 산출방식은 제3자(회사 포함) 또는 기관에 지급한 증빙자료를 '을'은 위탁업무 완료 후 '갑'에게 제시하고, '갑'이 이를 확인 및 정산한 후 '갑'과 '을'은 비용 총액을 결정한다.
비용의 지급방법은 비용 총액 중 일금 일억 오천오백만 원(155,000,000원)은 필요시 '갑'이 ‘을’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을’이 선집행한 후, 위탁업무의 완료 및 D의 건축물 준공검사 완료 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한다.
위탁 수수료 : ‘을’의 위탁업무 완료 후 '갑'과 ‘을’이 결정한 비용총액 중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정산비용 합계 금액의 15%를 산정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06. 11. 30., 서귀포시 D 임야 1,972㎡를 현지인인 F 명의로, 이 사건 2 부동산을 C의 처인 피고 명의로 각 매수한 다음 2006. 12. 1. F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