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197 (1987.12.01)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한 주택에 대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이상 거주 요건)에 해당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한 주택에 대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이상 거주 요건)에 해당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3.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 대토의 요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876, 1985.05.17) 내용을 참조.붙임 :※ 소득1264-876, 1985.05.1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장남으로 제 명의로 된 가옥 1동(5년 전 구입)이 있고 어머님 앞으로 가옥 1동(45년 전 구입)이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가옥을 팔고 새로 건축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10월 중순경 “○○”프로에서 국세청 양도소득세 담당께서 말씀하시길 1세대 2주택이라 할지라도 새로 건축한 가옥을 구입할 때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또 농지도 구입한지 8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농지를 구입할 때는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위 2가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