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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842
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해 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이 ‘법령의 적용’ 중 ‘상상적 경합’ 뒤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을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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