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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6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3: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송상현 광장 방면에서 서면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F, 여, 30세, 일본 국적 )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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