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4 2018가단48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