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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4 2018가단48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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