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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해 브로커인 B이 일하고 있는 C병원에 허위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6.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의원 2층에서 C병원 의사 E의 진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브로커인 B과 통화를 하고 입원하였고, C병원에 방문하여 B과 함께 입원절차를 밟고 병실을 배정받은 후 차트 작성을 위해 의사 E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은 뒤에 입원하지 않아도 됨에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한 후 C병원을 나와 친구를 만나고 나이트에서 근무를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2013. 1. 4.까지 C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다시 2013. 1. 15.부터 2013. 1. 28.까지 C의원에 입원을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C의원 및 C요양병원에서 15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보험사인 한화생명 등 6개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보험사를 기망하고,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1. 4.부터 2013. 10. 14.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2,712,767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제2회), I(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버스카드내역 2차 제출에 대한 건)

1. 보험금청구서류,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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