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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6 | 국조 | 2007-09-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6 (2007.09.19)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이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회 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조세조약」도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호의 금액이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버뮤다법인A는 2002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된 S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23.1%의 지분율을 소유함.

-버뮤다법인A는 2003년 5월 S사의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추가 취득하여지분율이 25.8%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분율이 감소하여 2007년 9월 현재 25% 미만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케이먼아일랜드법인B는 2004년 10월 S사의 주식을 장내에서매수하여 현재까지 1~3%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음.

- 버뮤다법인A와 케이먼아일랜드법인B는 특수관계에 있음.

- 국내사업장이 없는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법인C는 2004년 6월 코스닥에 상장된Z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14.6%의 지분율을 소유하였으나 이후 지분율이 감소하여현재 5% 이하로 감소되었음.

○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조세조약」도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또는국가의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10.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소득

가.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 2006.2.9>

1.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 소득

2.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당해 주식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주식을 양도당해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양도일이 속하는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4.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의 100분의 10.당해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제93조 제7호의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2000.12.29, 2001.12.31, 2006.12.30>

1. 삭제 <2001.12.31>

2. 제93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동조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다만, 제9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제13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이당초의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법 제93조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92조 제2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2005.2.19>

②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1.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소유하고 있는 관계

2.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④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7-11578, 2002.08.23.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 영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음.

나. 독립대리인인 ‘갑’사가 ‘을’펀드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갑’사가 ‘을’펀드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영업수익의 상당부분을 구성하고 ‘갑’사가 실질적인 투자결정을 한다면 ‘을’펀드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임.

다.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며,다만 외국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유가증권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 동안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출자총액 25% 미만을 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2호).

라.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 및 같은조 제2호의 배당소득은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세율은 각각 소득금액의 100분의 25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 국총46017-202, 1999.03.26.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또는 대만 거주자(이하 외국법인 포함)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당해 지역 또는 국가의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적5년의 기간 중 양도하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국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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