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경 대구 북구 구리로 250 그린빌 1 단지 106 동 앞에서 피해자 C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동안 매일 20만 원씩 갚아 모두 6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했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7억 원과 신용카드 대금 채무 1,000만 원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할 생각이었을 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