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823,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각 ‘D, E, F‘라고 한다)는 2012. 12.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합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2. 13. 원고에 대한 설립등기를 하였다.
- 제1조 (합병과 신 회사의 설립) D, E, F는 합병하여 신 회사(이하 ‘원고’라 한다)를 설립하고 D, E, F는 해산하기로 한다.
- 제9조 (합병기일) 합병기일은 2013년 1월 31일로 한다.
단, 합병기일 전에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D, E, F 대표자의 협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 제11조 (미지급금 및 부외부채) D, E, F가 합병기일에 인계한 차량할부금과 가수금(주임종단기 채무), 이외의 제반 미지급금(납기일이 합병기일 이후라도 이전에 지급요인이 발생한 사항을 포함)과 부외부채(우발채무 포함)에 대하여는 합병기일 이후에도 D, E, F의 기존 주주가 각각 지급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나. 피고들은 F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각 50%의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였고, 현재는 원고의 주주로서 이사들이다.
다. 합병 후 원고는 F와 관련하여 발생된 별지 목록 기재 채무 총 55,823,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위 기초사실에 기재한 사실 하에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합병 설립 전에 발생한 채무이거나 지급요인이 발생한 채무로서, 이 사건 합병계약에 따라 F의 기존 주주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F의 주주였던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변론판결이므로, 위와 같은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