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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4.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에 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상대 남로 앞 교차로를 트리플 시티 9 단지 쪽에서 도안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를 들이받고 전도 되게 하여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지붕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 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 F, G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4. 21:00 경 대전 유성 시 구암동에 있는 유성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에 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음주 측정 후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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