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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1. 6.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8.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갤로퍼II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1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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