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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분인수 투자금 대손금 손익귀속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17 | 법인 | 2013-06-28
문서번호

법인세과-317(2013.6.28)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권의 금액은 대손가능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은 제외)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오스트리아 소재 외국법인의 지분인수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인해 지분인수계약해지후 투자대상 법인이 청산이 종결되었음에도 미회수한 투자금액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8년 중 신규사업 확대 및 선진기술 도입 목적으로 오스트라아 소재B법인과 지분인수계약 체결

-구주 및 유상증자로 총 48억원 중 24억원을 송금

○2009년 중 B법인의 분식회계로 인해 지분인수계약을 해지

○2012년 10월 B법인은 청산이 종결되었고 대표이사는 사망한 상태이며, B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 받은 후 미회수한 투자금은 약 22억원

○질의법인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이유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011년에 오스트리아 지방법원에 제소하였고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는 상태임

-손해배상청구 소송대상금액은 미회수 투자금액 전액임

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손금 명세서를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채권"이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국세 결손처분을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따라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요구한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대한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손금에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따라 익금에산입한다.

⑥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7.21>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금액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⑨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금처리 】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아니한다. (신설 1988.3.1)

3. 관련 사례

○법규법인2011-505, 2011.12.20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ㆍ출금 업무를직원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6, 2005.5.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제반 법적아니하고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978, 2000.09.25.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하청법인이 분실한 원자재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그 채권이해당하는 경우로서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대손금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채무자의 부도, 경매진행 등의 사유만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079, 1989.03.23.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여증권에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82, 2010.01.28.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형사고소 또는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손해배상 미청구액의추가소송 여부에 불구하고미회수 횡령금액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3-437, 2000.11.13.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당해 임원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형의 집행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794, 2006.05.09.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사용인의 자산상태ㆍ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이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의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2007다90647, 2008.6.26선고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게 된투자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기하여 배상을구할 경우, 투자자인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배상의무자의 허위기재 등의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나(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기업어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어 부당하게 가격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람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제15조가 적용될 수 없으며,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기업어음의 가치 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람이 입은 손해액은 기업어음의 대금에서 기업어음의 실제가치, 즉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기업어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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