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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26. 확정되고,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9:39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무주군 무주로 1762 무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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