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노6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는 물론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