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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7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이륜자동차를 폐차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중학생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개인 회생 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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