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총무로서 입실관리, 입실료 수금 및 고시원 운영비의 운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위 고시원에서 총무로서 일하면서 입실자들로부터 수금한 4건의 입실료 1,374,700원 및 고시원 관리비 65,300원 등 합계 1,44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C 통화),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