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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19상,496]
판시사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환)

피고, 상고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16. 1. 15. 0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가. 원고는 2016. 1. 14. 22: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그로부터 약 5시간 이상이 지난 다음 날 03:49경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당시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았다.

다. 원고는 ○○○○○교육지원청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2016. 3. 22.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는데, 그동안 2회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으로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인다.

2.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가.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9681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등 참조).

나.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재판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 왔다. 즉 ①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약 5시간 수면을 취하여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승용차를 8㎞ 정도 운전하다 정차하여 졸음에 빠져 교통방해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위 대법원 99두9681 판결 참조), ②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직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또는 암 투병을 하는 배우자의 통원치료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이 필요하다거나,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대법원 99두9681 판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3087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③ 음주운전 거리가 약 1, 2m에 불과한 사안에서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를 정당하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20327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두9174 판결 등 참조), ④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사정만으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만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대법원 2017두67476 판결 참조), ⑤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운전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사안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대법원이 운전면허취소를 면하게 한 전례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시한 것(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두320 판결 참조)이 그것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음주한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이상 경과한 때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하여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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