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2020.07.15)
세목
소득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241
요 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 및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9-15호 제1조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인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가 아닌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인지한 소비자의 핸드폰번호등으로 임의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사업자등록을 한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019-15호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