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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도6730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제4항 에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2]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 따른 증인불출석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있으려면 해당 위원회가 증인의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그에 따라 위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회증언감정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4항 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훈시규정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4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이 사건 특별위원회’라고 한다)가 존속기간 중인 2017. 1. 10. 대검찰청에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하여 적법한 고발이 있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구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1항 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4항 은 “ 제1항 의 요구서에는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대상자로 하여금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함으로써 국회에서 보다 충실한 증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을 뿐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공소외인 문건 파동 관련 등’으로 신문요지가 기재되어 있고, 설령 그 기재만으로 피고인 2가 증언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그 출석요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증인의 출석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은 피고인 2가 청문회 출석일자에 불가피한 일정이 있었다거나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3이 생계를 위하여 지방으로 출장갔다는 사정이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제1항 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판에서의 증인 불출석과 달리 국회에서의 증인 불출석을 형사처벌로 제재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증인불출석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

나. 그런데 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정감사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은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1항 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은 “ 제1항 의 요구서는 늦어도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있으려면, 이 사건 특별위원회가 증인의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그에 따라 위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한편 국회법이나 구 국정감사법 등에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달리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로 증인의 채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 1. 9.자 청문회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별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7. 1. 9.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출석요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각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앞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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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20.선고 2018노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