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징벌적 성격) /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 몰수·추징의 방법과 범위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공2008상, 192)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 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 각자에게 원심 판시 중국산 건고추의 밀수입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그 추징액을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 작성의 감정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추징액 결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3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