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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9 | 부가 | 2006-03-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9 (2006.03.23)

요 지

외항선박의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음

회 신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선박관리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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