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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후1980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므로(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골프시설 제공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 ”와 같이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갑이 운영하는 ‘○○ 골프 앤 리조트’ 골프장의 일부 시설인 실내연습장, 물품보관소 등에 부착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등록서비스표가 위 실내연습장, 물품보관소 등에 표시되었다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영문 표기에 해당하는 ‘Teddy Bear’가 또 다른 일부 시설인 레스토랑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갑의 ‘골프시설 제공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갑이 등록서비스표를 ‘골프시설 제공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에스앤에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정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므로(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골프시설 제공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원고가 운영하는 ‘○○ ○○ 골프 앤 리조트’ 골프장의 일부 시설인 실내연습장, 물품보관소 등에 부착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위 실내연습장, 물품보관소 등에 표시되었다거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영문 표기에 해당하는 ‘Teddy Bear’가 또 다른 일부 시설인 레스토랑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골프시설 제공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골프시설 제공업’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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