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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기숙사 임대료 등 수익사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법인-1776 | 법인 | 2017-10-23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776(2017.10.23)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

1. 사실관계

○ 000사회적경제협동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00지부, 00000나눔, 00도가 각각 ××%, ××%, ××%를 출연하고

- 00도와 “00도 00기숙사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을 맺고 00도의 보조금으로 00기숙사의 운영·관리에 따른 관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 그리고, 기숙인들의 기숙사 사생비와 식비, 카페 등 시설비 임대료를 받아 운영비로 충당하고 그 충당한 운영비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따복기숙사를 관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기숙사 사생비와 식비, 카페 등 시설비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55901)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시> 학교 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운영, 고시원 운영

4. 관련 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 법인세과-188, ’10.3.8.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시설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은 같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 등의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1391, ’09.12.10.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재단이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장학재단으로 기숙사를 장학재단이 신축하여 입숙생(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출신 학생을 장학재단이 선발)들에게 실비(연료비 등 월 15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임(수익 창출되지 않음)

○ 서면2팀-2302, ’07.12.18.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2팀-1592, ’07.8.3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수령하는 기숙사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6, ’07.3.2.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소년수련관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회신사례(법인46012-1692, 1998.6.24 ; 법인46012-4619, 1995.12.26 ; 서면2팀-2566, 2004.12.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750, ’05.11.3.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교육원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징수 교육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참고 예규 : 서이46012-11715, ’03.9.26. ; 법인46012-34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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