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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19나32945
건설기계대여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의 대여 및 노무제공 업무를 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석공사와 조경공사를 주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D는 2017. 3. 경 피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주었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는 2017. 3. 30. F 와 공사대금 27억 9,600만 원, 공사기간 2017. 4. 3.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석재 납품 및 설치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4. 14.부터 2017. 12. 8.까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석재 등 공사자재의 운반 및 설치를 위한 지게차, 로 우 더 등의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이를 운전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하 그 대가를 ‘ 건설기계 대여료 ’라고 통칭한다). 라.

원고는 2017. 7. 31.부터 2017. 12. 8.까지의 건설기계 대여료 22,748,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 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도급인 주식회사 D로부터 2017. 12. 1.부터 같은 해 12. 8.까지의 건설기계 대여료 88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갑 제 6, 9, 14, 16 내지 24호 증, 을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 1 심 법원의 G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미지급 건설기계 대여료 21,868,000원(= 22,748,000원 - 868,000원) 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석재의 납품 및 설치에 관하여 F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아닌 F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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