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23,4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디티이엔지(이하 ‘디티이엔지’라고 한다)에게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디티이엔지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31.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2016. 11. 25. 채권최고액 516,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그 후 디티이엔지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농협은행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7. 5. 17.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농협은행은 2017. 6. 8. 소외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대신에프앤아이’라고한다)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이 사건 대출채권을 대신에프앤아이에게 양도하였다. 라.
대신에프앤아이는 2017. 6. 29.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부풀려졌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