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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73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7. 2. 22.자 2007고약38 A B 2006. 11. 30. 18:23 한국도로공사 포항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6. 12. 8.자 2006고약8839 A B 2006. 9. 12. 12:41 한국도로공사 북영천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6. 12. 1.자 2006고약8773 C D 2006. 9. 9. 01:09 한국도로공사 익산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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