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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나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12. 31. 22:30경 거제시 D에 있는 원고 A이 운영하는 E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에서 원고 A과 다툼을 하던 중 원고 A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원고 B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3.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약2459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3고정39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23. 피고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고, 2014. 5.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들의 나이, 직업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일실수입 원고 A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소홀히 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실수입으로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A이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거나, 위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2.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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