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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3770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7. 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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