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16 2015가단111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자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자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