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0 | 소득 | 2004-07-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0 (2004.07.29)
요 지
중도매인의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것이며,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중도매인의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에 의한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81조 제7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