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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522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의미

[2] 갑 교회가 예배당 부지 등을 목사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을이 사망한 후 상속인 병 등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병 등은 갑 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2) 소외인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외인의 사망으로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외인의 상속인들은 ○○○교회에 이 사건 토지와 유치원 건물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2)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소외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는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화해권고결정 역시 위와 같은 법률효과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여, (3) 위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유치원 건물의 소유권자인 ○○○교회가 소외인에게 위 유치원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로서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그 말소등기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상속인이더라도 위 유치원 건물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률에 관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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