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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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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강제추행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창우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천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01:3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번 생략)에 있는 ○마트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 389-491 앞 노상에 이르러 길이 어두워지자 피해자의 앞으로 가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계속하여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선면수사)

1. 범행현장사진 등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1유형(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9월 ~ 4년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률 제34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양석용 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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