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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525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17하,2240]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 및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면서 ‘을 주식회사의 전 회장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량으로 인수한다’는 정보의 생성에 관여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 회사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갑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갑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내부정보이고 피고인은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위 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그 제4호 에서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면서 ‘을 주식회사의 전 회장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량으로 인수한다’는 정보의 생성에 관여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 회사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갑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 회사 측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제의받고 협상을 진행하여 갑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고, 매수 후 곧 갑 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가 즉시 이를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피고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지를 결정하는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체인 갑 회사가 상대방인 피고인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로서 갑 회사의 경영, 즉 업무와 관련된 것임은 물론이고, 갑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일부 외부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더라도 갑 회사의 내부정보에 해당하며, 또한 피고인은 갑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전부터 갑 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 정보의 생성에 관여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위 정보는 갑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내부정보이고 피고인은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위 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차상열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상고이유에서 다투고 있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1. 5. 29.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면서 ‘전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회장인 피고인 자신이 공소외 1 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생성하는 데 관여하였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 5. 30.부터 2011. 6. 2.까지 공소외 1 회사 주식 447,980주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7.경 공소외 1 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면서 ‘피고인 등이 공소외 1 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 200억 원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생성하는 데 관여하였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 7. 20.과 2011. 7. 21. 공소외 1 회사 주식 1,148,810주를 매수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와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공소외 1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

(1) ‘전 공소외 2 회사 회장인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량으로 인수한다는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로서 공소외 1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이자 피고인이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는지, ② 이 사건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③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내부정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와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쟁점 ①과 관련하여)

가.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수에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발행하는 제9회, 제10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7. 이전에는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전혀 매수한 적이 없었고, 제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의 공시 직전인 2011. 5. 30. 98,560주, 2011. 5. 31. 284,120주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각각 매수하였는데, 이는 해당일 거래량의 14.6%, 29.9%에 이른다. 피고인은 제10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의 공시 직전인 2011. 7. 20.과 2011. 7. 21. 약 60억 원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처럼 극히 단기간 내에 이례적으로 많은 주식이 집중적으로 거래되었는데, 피고인이 굳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의 공시 직전에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자금난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것은 자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가 그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여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했거나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시된 후에는 그 전보다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이러한 고려가 공시 전에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쟁점 ②와 관련하여)

가.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에서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위 대법원 2016도1031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가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이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제9회, 제10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2011년 6월∼7월 무렵 공소외 1 회사는 계속되는 당기순손실 실현과 대외적 악재로 인한 주가하락 속에서 공소외 3 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풋옵션 행사,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극심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새로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불능 도래와 같은 재정적 위기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성공한 경영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전 회장이었던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가 발행하는 3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다는 정보는 공소외 1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리적인 투자자가 기대하도록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공개중요정보 인정에 관하여 증거 취사선택에 잘못이 있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쟁점 ③과 관련하여)

가.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그 제4호 에서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측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권유받고, 2011. 5. 29. 공소외 1 회사 측을 만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논의한 다음, 2011. 5. 30.부터 2011. 6. 2.까지 공소외 1 회사 주식 447,980주를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2. 공소외 1 회사와 100억 원 규모의 제9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1 회사는 2011. 6. 2. 13:15 이를 공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 다시 공소외 1 회사 측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제의받아 발행 조건 등을 협의하고 2011. 7. 7.경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결정하고 공소외 1 회사 측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11. 7. 20.과 2011. 7. 21. 공소외 1 회사 주식 1,148,810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 공소외 1 회사와 피고인 등이 200억 원 규모의 제10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1 회사는 2011. 7. 21. 14:39 이를 공시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소외 1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내부정보이고, 피고인은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하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가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체인 공소외 1 회사가 상대방인 피고인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이다. 이는 공소외 1 회사의 경영, 즉 업무와 관련된 것임은 물론이고, 공소외 1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공소외 1 회사의 내부정보에 해당하며, 일부 외부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전부터 공소외 1 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의 생성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정보가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가 정한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피고인이 계약 체결의 교섭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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