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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772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순익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세풍전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중 주주총회의 진행이 위법·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불신임 및 소외 1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중 주주 또는 대리인 아닌 자가 주주총회 결의에 참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소외 2 명의로 피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이 사건 주식은 망 소외 3(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소외 4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상속지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 역시 실제 그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소외 2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외 2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하였는지, 만일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다면 그 위임이 유효한지 및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가결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들의 위임을 받은 소외 4가 그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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