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양주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2008. 3. 10. 주식회사 삼원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두신엔지니어링,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합계 78,000주를 소외 1 등으로부터 이전받았고, 소외 2는 나머지 22,000주인 이 사건 주식을 소외 3으로부터 이전받았다.
(2) 원고는 당시 총 발행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의 가지급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 100,000주의 인수대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2. 7. 23.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았다.
(4) 이에 피고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원고가 2012. 7. 23.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2014. 7. 21.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2012. 7. 23.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원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총 발행주식의 인수대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계장별원장(갑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가지급금 채무를 실제 변제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위 해당 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조로 지급된 것인지 등을 알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2008. 3. 10.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면서 소외 2와 원고 명의로 작성된 같은 날짜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소외 2는 제1심 법정에서 위 날짜에 위 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원고도 위 계약서는 2014년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임을 자인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08. 3.경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8%를 취득하였고, 2012. 7. 23.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소외 2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시점은 2010. 3.경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소외 2의 퇴사를 계기로 기존의 명의신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았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소외 2는 2008. 3. 26.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상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외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까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08. 3. 1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8,000주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까지 함께 취득하면서 단지 소외 2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2012. 7. 23.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기 전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실질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2012. 7. 23.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당초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