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것이 재판 시의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오민석 외 4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3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2항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재항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던 2011. 1.경부터 2012. 2. 1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이 사건 배관교체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사업자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되고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② 이 사건 배관교체공사가 진행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등 명의로 작성되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된 ‘긴급민원 배관보수 및 교체공사 추진내역’이라는 제목의 서면에 이 사건 배관교체공사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대상으로 기재된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 ③ 재항고인에게 주택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송파구청장이 작성한 ‘주택법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자 관할법원 송부’라는 제목의 문서 중 ‘과태료처분의 근거’ 부분에는 이 사건 배관교체공사가 ‘수선·유지(냉·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를 위한 용역 및 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과태료부과처분 내역’ 부분에는 ‘장기수선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배관교체공사의 내용과 규모, 공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관교체공사는 단순히 공동주택 시설의 수선·유지를 위한 공사라기보다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그런데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01조 제3항 제4호 는 위 제42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배관교체공사에 관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이 이루어진 2011. 1.경부터 2012. 2. 17.까지 시행 중이던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되어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수선유지(냉·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이하 ‘수선유지공사’라고 한다)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모두 그 사업자를 관리주체가 선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었다( 제55조의4 제1호 , 제3호 ). 그러나 그 이후 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9호로 위 구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선유지공사의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선정하여 집행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제55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 제2호 (나)목 ]. 그리고 개정 전에 있었던 장기수선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 이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부칙 등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한편 사업자의 구체적 선정방법은 위 개정 전후로 국토해양부장관 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의 경과와 개정 내용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관교체공사가 장기수선공사로서 한 것이라면 그 당시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집행은 관리주체가 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설령 시행령 개정 전에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여 그 당시의 법률에 위반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배관교체공사가 수선유지공사인지 장기수선공사인지를 심리한 다음, 위 법리에 따라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법률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