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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43387 판결
[사업비분담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1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45조 제1항 )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나( 제43조 ), 2 한편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 제40조 제1항 , 제2항 ),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제42조 제1항 ), 3 일단 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제88조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45조 제1항 )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나( 제43조 ), ② 한편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 제40조 제1항 , 제2항 ),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제42조 제1항 ), ③ 일단 그 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제88조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2. 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에게 수용 개시일을 2012. 1. 27.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 1,428,546,770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 개시일 전날인 2012. 1. 26.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6. 22. 위 손실보상금을 4,539,730원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조합장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손실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33,182,622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2. 8. 9. 원고는 위 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의 전날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따라, 위 수용 개시일인 2012. 1. 27.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위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수용보상금 4,539,730원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에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위 지급일 이전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사용·수익에 대하여 구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의재결이 있는 경우의 수용 효력 발생시기 및 수용 대상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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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9.23.선고 2014누4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