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제14조 , 제15조 제4항 , 제5항 , 제16조 , 제18조 , 제19조 제1항 , 제85조 제4호 , 제27조 , 민법 제77조 제1항 , 제81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그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등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신당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별지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황인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기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제14조 , 제15조 제4항 , 제5항 , 제16조 , 제18조 , 제19조 제1항 , 제85조 제4호 , 제27조 , 민법 제77조 제1항 , 제81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등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조합은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잔존할 뿐이므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 대법원 2012. 11. 9. 선고 2011두5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까지 추진위원회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일단 조합이 설립된 이상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후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본다면, 조합은 이미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존속할 뿐이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아무런 주체가 없게 되어, 법원의 판결에서 들었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의서 징구 등 최초부터 모든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다.
(3)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더라도,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는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기 이전까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2 제1항 , 제2항 은,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일정한 요건하에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함을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등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추진위원회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변경신고 등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의 효력 및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 해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생략]